○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 (예외 적용)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가능
①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②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 *세부 참여 적합기업 추천서 작성 ③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 (예 :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 |
○ 다만, 이러한 기업이라도 현장실사(70점 이상)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이러한 경우에 2개월 이내 조기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기업의 귀책이 아닌 타 사유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된 경우에는 프로그램 인증 이후 1개월 이내 훈련실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