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신용등급 B0등급 이상
(권장사항)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조건 예외 가능
기술력 기업이란 ?
특허, 실용신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R&D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및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