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훈련센터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장기간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목 | 2021년도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연간 시행계획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6 | 조회수 | 1,165 | |||||||||||||||||||||||||||||||||||||||||||||||||||||
첨부파일 | 별첨-2021년_일학습병행_국가자격_외부평가_연간_시행계획_및_응시수수료_징구_공고문.hwp | |||||||||||||||||||||||||||||||||||||||||||||||||||||||||
□ 2021년도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 방향 : 6회→4회 시행으로 변경
○ ‘21년 연간 세부 시행일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 조정·변경 가능 □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징수(신설)
○ 적용시점 : 2021년 정기 제1회차 부터 적용 ○ (응시수수료)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붙임】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30% 수준으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