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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관련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06 조회수 865
첨부파일

<신규 실시 과정>

(기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은 반드시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1단계+2단계)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 과정) ‘21.7.1.(훈련시작일 기준) 이후 실시신고 과정

기본과정(기업현장교사 46시간, HRD담당자 12시간) 전체를 이수한 기업전담인력 1인이 없는 경우 실시신고 반려 처리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을 이수한 1실시신고에 포함하는 기업전담인력 전원은 기본과정 1단계를 반드시 이수하거나, 온라인교육 단기과정(5H, ‘213월 폐지) 이수 내역이 있어야 함

 

 

<기존 진행 과정>

(기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은 반드시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기본1+기본2)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 과정) ‘21.7.1.(훈련시작일 기준) 이전 실시신고 과정

기본과정(기업현장교사 46시간, HRD담당자 12시간) 전체를 이수한 기업전담인력 각 1인이 없는 경우 전담인력수당 전체 지급 불가

- , 진행중인 훈련은 계속 운영 가능(훈련비도 지급 가능)

- 전담인력 각 1기본과정 전체 이수 전까지 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이수일 해당월부터 수당지급(교육이수 전 훈련실시 대한 수당 소급지급 불가)

- 기업전담인력 수당 ’21.7월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21.6월분 까지는 기존과정 2단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급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단계 교육 이수만으로 훈련실시 가능

ㅇ 단, 훈련시작일 1개월 이내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를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전담인력수당 및 훈련비 미지급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신고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 교육신청 확인서

- 접종 증명서 (교육시작 3일 전교육시간 내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