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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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관련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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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6 | 조회수 | 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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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은 반드시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1단계+2단계)을 이수하여야 함 ㅇ (대상 과정) ‘21.7.1.(훈련시작일 기준) 이후 실시신고 과정 ㅇ 기본과정(기업현장교사 46시간, HRD담당자 12시간) 전체를 이수한 기업전담인력 1인이 없는 경우 실시신고 반려 처리 ㅇ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을 이수한 1인 外 실시신고에 포함하는 기업전담인력 전원은 기본과정 1단계를 반드시 이수하거나, 온라인교육 단기과정(5H, ‘21년 3월 폐지) 이수 내역이 있어야 함
□ (기준)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은 반드시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전체 과정(기본1+기본2)을 이수하여야 함 ㅇ (대상 과정) ‘21.7.1.(훈련시작일 기준) 이전 실시신고 과정 ㅇ 기본과정(기업현장교사 46시간, HRD담당자 12시간) 전체를 이수한 기업전담인력 각 1인이 없는 경우 전담인력수당 전체 지급 불가 - 단, 진행중인 훈련은 계속 운영 가능(훈련비도 지급 가능) - 전담인력 각 1인 기본과정 전체 이수 전까지 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이수일 해당월부터 수당지급(교육이수 전 훈련실시 대한 수당 소급지급 불가) - 기업전담인력 수당 ’21.7월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21.6월분 까지는 기존과정 2단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급 가능
□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1단계 교육 이수만으로 훈련실시 가능 ㅇ 단, 훈련시작일 1개월 이내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를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전담인력수당 및 훈련비 미지급 ㅇ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신고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2단계 교육신청 확인서 - 접종 증명서 (교육시작 3일 전∼교육시간 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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