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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특별과정 운영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329
첨부파일 (붙임)_일학습병행_전담인력_양성교육_특별과정_운영_계획.pdf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특별과정 운영 계획 안내※


1) 내용 요약

[기업현장교사]

학습기업별 기업현장교사 1명은 온라인교육(15H)과 집체교육(31H) 또는 온라인교육(15H)온라인교육(30H)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조치로 기본교육 온라인교육(15H) 이수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체교육(31H) 또는 온라인 교육(30H)을 이수하여야 함

*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그 외 기업현장교사는 온라인교육(5H)으로 이수하여야 함

- 자격수당은 심화과정이수 후 지원가능

[HRD담당자]

 학습기업별 HRD담당자는 온라인교육(5H)과 집체교육(7H) 또는 온라인교육(5H)과 온라인교육(7H)을 이수하여야 함

코로나19 조치로 기본교육 온라인교육(5H) 이수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체교육(7H) 또는 온라인 교육(7H)을 이수하여야 함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상세 내용 유첨문서 확인

 

2) 특별과정 개설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