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교사] ◦ 학습기업별 기업현장교사 1명은 온라인교육(15H)과 집체교육(31H) 또는 온라인교육(15H)과 온라인교육(30H)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조치로 기본교육 온라인교육(15H) 이수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체교육(31H) 또는 온라인 교육(30H)을 이수하여야 함 *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그 외 기업현장교사는 온라인교육(5H)으로 이수하여야 함 - 자격수당은 ‘심화과정’ 이수 후 지원가능 [HRD담당자] ◦ 학습기업별 HRD담당자는 온라인교육(5H)과 집체교육(7H) 또는 온라인교육(5H)과 온라인교육(7H)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조치로 기본교육 온라인교육(5H) 이수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체교육(7H) 또는 온라인 교육(7H)을 이수하여야 함 *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